전남 여수서 잠수 실습하다 숨진 고3…고용부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2021 국감]전남 여수서 특성화고 3학년 잠수 실습 중 숨져
강은미 의원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산안법 위반 해당”
고용부 “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
  • 등록 2021-10-12 오후 1:17:25

    수정 2021-10-12 오후 1:17: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으로 잠수 작업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여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실장은 “숨진 현장 실습생을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산안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여수에서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는 과정에서 바다에서 나오지 못해 숨졌다.

강 의원은 “2인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이 진행됐다”며 “숨진 학생은 실습 표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잠수 작업을 지시받았고,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산안법에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나 상당한 지식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작업을 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실습생도 이를 따라야 한다”며 “또 잠수 작업은 법에서 18세 미만인 자에게 금지하는 직종에도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장 실습 적격 여부에 대해 노무사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교사들이 요트업체를 심의해 통과시켰는데 노동법과 산안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장 실습생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실장은 “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등과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2012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 이어 올해까지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재발방지책을 세워달라 해도 똑같은 사고가 이어진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현장 실습생들은 갑질로 피해받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종철 광주 고용노동청장도 “해경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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