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현재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간 격리해야 하는 기준을 7~10일 후 조기 격리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5일 “최장 잠복기인 경우에는 아직 14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지식”이라며 “다만 긴 잠복기 동안에 이것을 관리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따라서 최장 잠복기간과 일반적 잠복기인 5~8일 정도의 시점에서 검사를 하고, 이때 약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때 음성을 확인해 7일 내지 10일 정도에 조기 격리를 해제하는 방법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검사 기반의 접촉자 관리기준 도입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고, 또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이면 퇴원할 수 있는 반면, 확진자의 접촉자는 14일간 격리를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바이러스 배출 기간과 잠복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보통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14일이 경과하면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는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작년 초·중반까지의 지식이었으나 그간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조금씩 지침이 개정됐다”며 “증상이 사라진 후 1~2일 정도 경과하면, 임상적으로 1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안전하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고 또 검사를 통해서도 24시간 간격 2회 이상 연속으로 음성을 확인할 경우에는 10일 이내라도 격리해제가 가능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