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틸 힘 없었어요”..뇌병변 딸 살해한 친모에게 중형 구형

38년간 돌보던 중증장애인딸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한 친모
목숨 건지고 살인죄로 기소돼 법정서 "나쁜 엄마"라며 후회
가족까지 나서 선처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
  • 등록 2022-12-08 오후 4:28:44

    수정 2022-12-08 오후 4:28:4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는 법정에서 이같이 최후 진술을 남겼지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는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당시 버틸 힘이 없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쁜 엄마가 맞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A씨 아들은 법정에 나와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가족이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망가진 엄마의 몸을 치료해 드리고 싶다”고 울먹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죄는 명백하지만 38년간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딸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돌본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이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고통스러워하자 고통을 없애주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징역 12년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 B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앓았고, 사건 발생 당시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런 딸을 38년 동안 돌봐왔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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