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

[국회서 잠자는 주택법 개정안]
기대감 사라진 시장…8월 서울 입주권·분양권 거래 29건 급감
전매제한 패키지 법안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논의 지지부진
"내년 공급 주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실수요자 피해 줄어"
  • 등록 2023-09-05 오후 5:59:55

    수정 2023-09-05 오후 7:38:0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20건, 2월 12건, 3월 26건, 4월 56건, 5월 80건, 6월 85건, 7월 72건을 기록했으나 8월 들어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국회에서의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거래가 쪼그라들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매제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 4만 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시장에서는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거주 의무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상반기안에 실거주의무가 폐지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미리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입주권에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전매제한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서둘러야 실수요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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