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완화…설 연휴 농수산물 선물 10만원→20만원

文대통령, 19일 국무회의 주재…김영란법 일시 완화
  • 등록 2021-01-19 오후 12:17:39

    수정 2021-01-19 오후 12:17:39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이어 두 번째다.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국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1월19일~2월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면서 “정부는 그 외에도 농축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그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그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분야 숙박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 내실화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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