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빈집을 허가없이 매매하거나 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고물업자 A(5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간부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모 시행사의 토지나 빈집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인 뒤 팔아 C(52)씨 등 19명으로부터 8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 고물상을 운영한 A씨는 빈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하며 ‘도시개발 현장총책임자다. 개발되면 가구당 1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기 사례가 지역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