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 대우건설 분식회계 의결..대표 해임권고·과징금 20억

(종합) 감리위 중징계 의결..증선위서 최종 확정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10억 중징계
  • 등록 2015-08-11 오후 5:01:46

    수정 2015-08-11 오후 7:15:09

[이데일리 김도년·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대우건설(047040)의 수 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20억원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했다.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10억원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11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날 감리위는 대우건설이 2500억원 안팎의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 규모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우건설과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감리위는 분식회계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자문기구로 의결 안건은 증선위에 상정된다. 최종 결론은 조만간 열릴 증선위에서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공사손실충당금이란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또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또 건설사가 스스로 벌인 자체공사를 마치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도급공사인 것처럼 위장한 것도 지적됐다. 자체공사를 할 때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분양이 마무리된 뒤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위장 시행사를 내세워 도급 공사인 것처럼 꾸민 뒤 수주액을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의 75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예상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0억원 안팎의 분식회계 규모를 파악해 왔다. 앞서 열린 감리위에서는 서울 합정동 PF 사업장 등의 예상 손실 규모에 대해 대우건설과 금감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대우건설측은 여전히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증선위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선 예상 손실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계 특성상 공사손실충당금을 정확히 반영하기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은 개별 사업장별 분식회계 규모와 고의성 여부 등이 증선위에서 확정되는 데 따라 양형기준에 맞춰 정해지게 된다. 다수 감리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현직 대표에 대한 중징계까지는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만, 일부 감리위원은 현직 대표까지 중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분식 혐의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도 증선위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이날 대우건설은 감리위윈회의 이번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회계 처리에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긴 했지만, 쟁점인 추정 손실 인식의 타당성에 대해선 여전히 금감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공사 수주에서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 경기 변화, 현장 돌발 상황 등 예측하기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해 분양 이전에 손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 회계 기준의 모호성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미래의 예상 손실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는데, 이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우리만이 아닌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회계기준(IFRS)에는 건설업 회계에 대한 원칙적 기준만 있을 뿐 충분한 해석이나 지침이 없다”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며 이번 감리가 건설업 회계 처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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