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기록 경신..10시간18분 기록

  • 등록 2016-02-24 오후 1:08:19

    수정 2016-02-24 오후 2:14:5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후 12시 45분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 30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테러방지법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연설을 쉬지 않고 이어가면서 10시간 18분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연설,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은 의원은 전날 오후 7시7분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의 3번째 주자로 나섰으며, 앞서 연설한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5시간32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1시간49분을 각각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10시간 째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하루에 5명씩 조를 편성해 24시간 논스톱으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1일까지 토론이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선거법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오는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곧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원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으로 인해 테러방지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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