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국민 부담 완화"

휘발유 25%↓, 경유·LPG 37%↓…4개월 연장키로
OPEC+ 감산 결정 영향…국내 휘발유 2주째 오름세
"서민경제 부담 완화 최우선"…월평균 2.5만원 절감
  • 등록 2023-04-18 오후 4:00:00

    수정 2023-04-18 오후 7:29:3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이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에 25%, 경유에 37%를 적용 중인데 오는 8월 31일까지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상승한 리터(ℓ)당 1631.1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당초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류세 등 세제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긴밀하게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도 전날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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