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받는다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 명문화…3개 시설 포함
수소 분야도 5개 기술·5개 시설 추가
  • 등록 2023-05-09 오후 3:00:00

    수정 2023-05-09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전기차에 관한 투자도 반도체처럼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2일 경기도 고양식의 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형령은 오는 10일, 시행규칙은 15일 각각 입법예고돼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당시 정부는 수소·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으나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전략기술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이번에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는 전기차 관련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다. 이외에도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을 비롯해 총 5개 기술과 3개 시설을 포함시켰다.

수소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과 이를 사업화하는 시설까지 총 5개 기술과 5개 시설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문화 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유원시설 이용권 및 입장권, 수목원·정권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 비용이 포함됐다.

한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과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는 신설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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