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금지' 적용 대상 아냐"

전공의협의회 ILO 긴급개입 요청에
고용부 "긴급개입 아닌 의견조회"
"국민 생존 위협행위 강제노동 제외"
  • 등록 2024-03-14 오후 4:01:34

    수정 2024-03-14 오후 4:01:34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14일 전공의협의회의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 요청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며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전공의협의회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 사무국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절차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했다.

앞서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의견조회 요청 시에도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화물연대 등에 전달하고 별도의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고용부는는 전공의협의회가 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우리 정부가 2021년 4월 비준한 l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협약 제2조 제1항은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의견조회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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