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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을 빚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점만 강조하는 등 성찰적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문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일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 및 인권 침해 논란이 일은 점과 통신조회 논란으로 국민께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다.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처장의 사건 선별 입건 권한이 삭제되고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고소·고발과 동시에 사건이 입건되는 방향으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의 기존 방식인 ‘선별 입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수처는 개정안에 수사부 검사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소부에 쏠리는 부담을 줄이는 것과 검찰과 갈등의 주범이 됐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공수처는 인사와 발맞춰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의 입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수사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21·23일 두 차례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감사원 3급 과장 A씨에 대한 내부 감찰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쇄신 행보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수사기관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전향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사건을 선별하고 집중해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본연의 업무는 ‘수사’”라며 “국민을 보호해주는 수사기관으로서 결과를 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