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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유영하 변호사도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한번이라도 역임한 인사 △다른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을 공전 배제 기준으로 밝힌 바 있다.
공 위원장은 그러나 공천 배제 기준에도 최종 공천 결과는 서류 및 면접 심사와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유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제도 자체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넒은 폭을 주고 합의 과정을 가져가는게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만 답했다.
공 위원장은 통합당의 특정 인사 공천 요구설에는 선을 그었다. 공 위원장은 “통합당 영입인재에 대해 별도로 정리된 문건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건 청탁이 아닌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좋다는 추천 의견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20·30대에서도 자유우판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있다는 젊은층이 많다는 사실을 이번 후보 신청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들에게 일부 문호를 개방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