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대출 깐깐해진다…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및 대응 방안
금리상승 대비 고정금리 대출상품 확대
적격대출 줄이고 커버드본드 활성화 추진
가계부채 꺾였다지만…신용·사업자 대출 증가 우려
  • 등록 2018-04-16 오후 12:00:00

    수정 2018-04-16 오후 12:00:00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리상승기를 대비해 앞으로 모든 금융권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린다. 제2 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는 과정이 전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상승 탓 이자 늘어도 月상환액 동일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방침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75%가 몰린 은행과 보험권 비중 확대가 관건이다. 은행은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같은 기간 30%에서 40%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반대로 변동금리대출 월 상환액은 제한한다. 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상환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적격대출을 줄이고 커버드본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가진 부동산 대출 채권을 담보로 다신 돈을 빌리려고 직접 발행하는 채권이다. 커버드본드를 적격대출로 대체하면 가계부채 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은 적격대출 취급분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확보한 대금으로 다시 대출을 늘리기 때문이다. 올해 적격대출 공급은 1조원 줄어든 11조원이다.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이 좋아야 적격대출을 배정받게 된다.

2 금융 대출 더 까다롭게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 차원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된다. 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운영한다. 은행권이 이미 지난 3월 도입한 것이 확대된 것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7월(상호금융)과 10월(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사) 차례로 적용된다. 이로써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심사 △부동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 상황 등 대출 조건 붙어 깐깐해진다.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대출자 나이 등을 고려해 여신심사 기준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대출의 기초가 되는 장래소득이 오를지를 따질 때 기준을 새로 만든다.

가계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금융위가 전체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부산을 떠는 이유는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대출금리 1% 오르면 전체 대출자 이자 DSR(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은 1.4% 포인트 오른 10.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이자 DSR이 24.4%까지 상승해서 비취약차주(8.7%)보다 상환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의 8%, 이들이 빌린 돈은 82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액의 6%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작용했다. 당분간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상황이라서 잔금 납부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입주물량은 44만1000호로 지난해(38만호)보다 많을 예상이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쏠림 현상이 일 수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이 59.2%, 저축은행이 35.1% 늘리는 등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때문에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세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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