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어학시험·스포츠시즌권 불공정 약관 바꾼다

[2019 공정위 업무계획]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환급기준도 규정
  • 등록 2019-03-07 오후 12:00:00

    수정 2019-03-07 오후 12:0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 한해 어학시험이나 스포츠시즌권, e-스포츠(게임)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손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대 중점 추진과제 중 네 번째로 ‘소비자 권익 보장 거래환경 조성’을 꼽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토익, 토플 등 어학시험은 주로 미취업 청년층 등이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상 구직 필수요소인 만큼 불합리함을 느끼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스키장 등 스포츠시즌권도 교환·환불 등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권익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한다. 당장 오는 10일 어학시험의 불공정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요가·필라테스 등 회원권의 중도 해지 기준도 정한다. 이들 회원권은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 놓고 미리 돈을 내년 방식인데 중도해지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요가 피해구제신청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 한 해 334건에 이르렀다.

온라인·모바일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소셜 데이팅 서비스가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든지 모바일 VOD 서비스가 소비자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위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또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교환·환불 불가’ 같은 문구를 담아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거나 사업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인스타그램에서 소셜 인플루언서로 제품을 알리는 ‘기만광고’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에 비용을 내기 전에 안전 정보를 늘려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땐 즉각 대응해 피해를 구제하는 큰 틀에서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우선 현재 식품·공산품·화장품 등 9개 품목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통합 리콜정보를 상반기 중 위생용품이나 방사선 기준 초과제품 등으로 확대한다. 또 하반기엔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랩’, 범 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을 활용한 소비자 안전 정보도 만든다.

올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해 병원·소방서·상담센터 등 정부부처끼리 분기별로만 공유해오던 소비자 위해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원활히 구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매일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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