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정의당, 중소상공인 공약 발표

11일 중소상공인분야 공약 발표
골목 상점가 지원·공공 배달앱 지원 등
"자영업 선순환 상태계 기반 마련할 것"
  • 등록 2020-03-11 오전 11:52:10

    수정 2020-03-11 오전 11:52:10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의당이 4·15 총선 중소상공인 공약으로 골목 상점가 지원·지역사랑 상품권 확대·공공 배달앱 지원을 골자로 한 ‘골목상권 활성화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4·15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중소상공인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각종 갑질을 근절하여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주요 공약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내걸었다.

추혜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자영업자 분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골목 공동체의 기둥”이라며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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