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56년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방헌재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 혁명의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형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공산당의 강령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독일은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연방헌재 평결 이전인 1956년 독일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혁명노선’을 정강에서 삭제한 만큼 이를 해산 명령의 근거로 내세우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게다가 해산 결정 후 12만5000여명의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고 6000~7000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우리 사회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