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업체 배만 불렸다'…개소세 인하 원상복귀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거의 없어
보석·귀금속 제외 과세기준 복귀
과세기준 500만→200만 원으로
  • 등록 2015-11-03 오후 3:01:00

    수정 2015-11-03 오후 3:05:4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명품제품 등에 한해 상향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소비활성화 차원에서개별세 인하를 추진했었지만, 명품업체는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비활성화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추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실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석·귀금속, 모피 등을 제외한 가방, 사진기, 시계 등 명품제품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가 거둬들여할 세금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조업체에 머물러 있어 효과가 없는 제품에 한해 11월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상 회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비여건 강화를 위해 명품가방이나 시계, 귀금속 등에 부과되던 개소의 기준가격을 2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300만원짜리 명품가격을 살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20만원)이 붙었지만, 지난 두달간 붙는 세금이 없었다.

정부는 인하된 세금 만큼 소비자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리는 사태가 만연했다. 1~2곳을 제외한 대부분 명품업체는 글로벌 가격 정책 차원에서 가격을 인상할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인하 효과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과세 기준가격을 기존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석·귀금속에 대한 기존 과세기준 5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 정책관은 “업계에서 개소세 인하에 대한 건의가 있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주로 건의가 많았던 보석, 모피 등은 대부분 가격 인하를 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는 효과가 없어 기준금액을 차등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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