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듣지도, 부르지도 마라”…‘김연자 노래’ 단속 나선 북한

가수 김연자 노래 北 주민들에 인기 끌자
北 전국에 지시 “노래 원천 차단할 것”
  • 등록 2024-05-24 오후 10:24:56

    수정 2024-05-24 오후 10:24:5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북한이 최근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사법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평양 공연 개최에 앞서 가수 김연자가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RFA 연합뉴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20일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식통은 “며칠 전 도 안전국에 다니는 지인으로부터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원천 차단하라는 총비서의 비준과업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연자는 지난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다. 김연자의 팬이었던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연자를 별장에 초대하기 위해 특급 열차를 보냈다는 사연 또한 유명하다.

소식통은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됐다”며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사회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것들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27조 (괴뢰사상문화전파죄)에는 괴뢰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봤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괴뢰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하였거나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종신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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