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서 6.25전사자 유해발굴 위한 유전자 시료채취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청방법과 서식 등 확인
유가족으로 확인되면 별도 포상금 지급
  • 등록 2019-08-13 오후 2:04:16

    수정 2019-08-13 오후 2:04:1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13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먼저 병무청 홈페이지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 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호국보훈 사업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시료채취를 하고 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8촌 이내 친·외가를 대상으로 한다. 면봉을 이용해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돼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됐다”면서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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