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치매 노인 데려가 추행한 男 “우발적…선처해달라”

길 헤매는 치매 노인 두 시간 감금·추행
A씨 측 “만취 상태서 우발적…피해자와 합의 중”
  • 등록 2024-02-22 오후 3:23:11

    수정 2024-02-22 오후 3:23:1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50대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재판장)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시 한 거리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치매 노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시간가량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치매로 길을 잃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해으나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며 “감금할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B씨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시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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