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법원, JY 준법경영 신념 숙고할 것"

"준감위, 성공적 운영…삼성 최고경영진 신념·지원 덕"
"선임 사외이사 제도, 수평적 지배구조 대체재 가능"
  • 등록 2023-11-21 오후 2:57:35

    수정 2023-11-21 오후 2:57:35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일을 두고 “준법경영에 관한 최고경영진의 신념과 지원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 재논의를 위해 열린 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8월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의 구형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준감위의) 성공적 운영은 최고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는 내년 1월26일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도입하기로 한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 확립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적합한지 많은 검토를 한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출해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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