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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생활규칙 20개를 작성하고, ‘위반 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는 규칙을 정하며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