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사진)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주택 양도 시 중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지만 정작 돈을 벌겠다면서도 자산관리에는 무신경하다”고 꼬집으며 “산업화시대 부를 축적한 30~50년대생들이 자산 승계에 대해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세수 증가를 견인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에도 다주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비법으로 양도 시기와 조건, 과세·비과세 재산 구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며 “자금 상황 등만 따져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에도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등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세무사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2017 이데일리 웰스투어’ 세션1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