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웰스투어]"양도세 폭탄? 다주택자 절세 비법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비과세 재산 구분 등 양도소득세 절세 비법 소개
  • 등록 2017-10-24 오후 2:29:37

    수정 2017-10-24 오후 2:29:37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양도세 폭탄이요? 다주택자 절세 ‘비법’은 있습니다”

안수남(사진)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주택 양도 시 중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 이같이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지만 정작 돈을 벌겠다면서도 자산관리에는 무신경하다”고 꼬집으며 “산업화시대 부를 축적한 30~50년대생들이 자산 승계에 대해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 간 세수 증가를 견인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절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에도 다주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비법으로 양도 시기와 조건, 과세·비과세 재산 구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세무사는 “양도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며 “자금 상황 등만 따져 결정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세무사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 때에도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등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과 비과세할 수 있는 재산을 구분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요건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텔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집기 등의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는 건물과 토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장치나 집기비품는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막을 수 있다.

양도세를 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등의 ‘꼼수’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적발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안 세무사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탈세가 아닌 올바른 절세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2017 이데일리 웰스투어’ 세션1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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