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크, 고객 대상 '헛걸음 보상 서비스' 실시

허위 광고 및 정보로 시간 허비한 소비자에 100만원 지금
  • 등록 2018-10-25 오후 12:08:25

    수정 2018-10-25 오후 12:08:25

(사진=엠파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기업형 중고차 매매단지를 운영 중인 엠파크가 ‘헛걸음 보상 서비스’를 이달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엠파크 매매단지를 방문했으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정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객들이 엠파크 홈페이지에서 구매 예약신청 후 실제로 매매단지를 방문했을 때 만약 해당 차량이 단지 내에 없거나 혹은 딜러가 판매를 거부하고 다른 차량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엠파크 매매단지 내에 있는 모든 중고차 매물 정보는 엠파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 중 헛걸음 보상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에는 서비스 대상 차량임을 알리는 문구가 매물 이미지 하단에 표시되어 있다. 고객이 ‘헛걸음 보상 서비스’ 대상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차량 이미지 옆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눌러 사전 신청하면 된다. 하루에 한 대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 고객이 딜러와 방문 약속시간을 합의하면 딜러는 예약된 시간까지 해당 차량을 다른 구매자에게 팔 수 없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2주만에 서비스 가입 차량이 4000대를 넘어섰다. 엠파크 관계자는 “허위 중고차 매물이나 불법 딜러에 대한 걱정 없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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