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추락 여동생 살인 혐의 친오빠 숨진 채 발견

주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 등록 2022-06-03 오후 10:58:47

    수정 2022-06-14 오후 9:39:31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산 바다에 차량이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12분쯤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친오빠 A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친오빠와 그의 동거녀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출석한 동거녀만 구속됐다.

잠적한 소재를 추적하던 해경은 이날 오후 경남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 바다에 스파크 차량을 추락하게 해 여동생(40)을 살인한 혐의를 받았다.

조수석에 있던 그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운전석에 있던 A씨가 차량 추락 직전에 조수석에 있던 여동생과 자리를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지난달 18일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해경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조수석에서 조작하는 등 사전답사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차량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짐 등을 미리 밖에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은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여동생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A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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