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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7시12분쯤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친오빠 A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친오빠와 그의 동거녀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참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출석한 동거녀만 구속됐다.
잠적한 소재를 추적하던 해경은 이날 오후 경남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해경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조수석에 있던 그는 스스로 탈출했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여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단순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지난달 18일 차량 현장실험에서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차량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해경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사고 전날 A씨가 동백항을 방문해 차량을 조수석에서 조작하는 등 사전답사한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차량에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와 짐 등을 미리 밖에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은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여동생 명의의 5억원 한도 자동차상해보험 법정상속인이 올해 2월 A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