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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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코로나3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개정법안에는 1급 감염병 우려 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물품에 대한 해외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원 또는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중앙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우려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