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던 세부적인 내용이 꽤 많이 들어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지금은 전체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棟)별로도 3분의 2 이상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상가 소유자 등이 보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알박기’를 방지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도지사가 가진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넘겨진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절차를 간소화해 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준주거·상업지역에 짓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전체 바닥면적의 일정 비율을 오피스텔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높여준 대가로 지자체가 표준건축비만 내고 가져가는 임대주택도 분양 전환 임대일 경우 5년 공공임대는 땅값의 50%, 10년 공공임대는 30% 정도를 조합에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 선상에서 사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소소한 규제들을 이번에 추가로 손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이 최근 재건축 이주 여파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등의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이주 수요가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의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