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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운영하는 ‘위쿡’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 서울 사직지점 개소 기념행사에 민원기 2차관 등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간 유통·판매)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사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기업 대 개인)에서 B2B(기업 대 기업)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되어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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