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로 총 875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치료’가 581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한 것이다. △다이어트(87건) △암 치료(73건) △성기능 개선(46건) 등 식(5.3%)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은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 등과 같은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과 및 떴다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