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치료에 효과"..식품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지난해부터 875건 적발
  • 등록 2014-08-21 오후 5:23:55

    수정 2014-08-21 오후 5:23:5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질병치료’를 표방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로 총 875건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치료’가 581건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한 것이다. △다이어트(87건) △암 치료(73건) △성기능 개선(46건) 등 식(5.3%)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당이젠’ 제품은 “하루 3번, 급격한 혈당상승 걱정없다”고 광고하면서 경품도 제공했다.‘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해초롱 개똥쑥 진액’ 제품은 “개똥쑥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치료제에 비해 1200배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국내최초! 바위처럼 단단한 발기력’ 등과 같은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다.

이러한 광고는 아주 자세하고 친절해 자칫 일반 소비자가 현혹되기 쉽고, 유명인의 체험기를 싣거나 임상시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확인됐다는 내용으로 광고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일간지 등과 및 떴다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광고주와 업주에 대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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