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일 화학공정이 없는 해충구제제(살충제) 제조시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살충제 제조시설은 화학공정이 없어도 화학제품시설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했다.
우진비앤지(018620)는 신문고에 “우리 회사가 준비중인 살충제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살충제라는 이유만으로 여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살충제와 동일한 입지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리실이 국토교통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우진비앤지의 살충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수질 및 대기에 미치는 영향과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됐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공중위생용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