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4월부터 1년 한시배제 추진”(상보)

“현정부 못하면 새정부 시행령 개정..5월 11일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자엔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적용 검토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30%로 추가 확대 요청”
  • 등록 2022-03-31 오후 3:02:50

    수정 2022-03-31 오후 6:02:4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밝혔다.

최 간사는 “인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처음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하기로 했다”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제 완화와 함께 이미 국민들게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우선 하려는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배제를 신속 추진하려는 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하지 못할 시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다음날인 11일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 간사는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일시적 2주택자 대해서도 종부세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유류세 인하 정책도 내놨다.

최 간사는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 넘는 등 서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정부도 동의한 만큼 4월 중 유류세 인하 폭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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