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 전국 확대…2022년까지 36% 감축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대책위 출범
15일 제1차 회의 개최…중점 추진과제 논의
서울부터 차량운행제한 시행…상반기 인천·경기→하반기 수도권外
“가동조정 조항에 자동차 추가해야…혼잡통행료 징수하자”
  • 등록 2019-02-14 오후 12:00:00

    수정 2019-02-14 오후 12:00:00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 들어 처음 시행된 지난달 사흘 연속 발령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도로가 미세먼지로 온통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이 조정되며 날림(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시간이 단축 및 조정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는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실시된다. 또 초·중·고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도 이뤄진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4일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오는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자료=환경부)


전국 제각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통일’

앞으로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익일 24기산 평균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가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을 단행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해 전국 101곳의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먼지를 유발하는 전국 3만6000여개 건설공사장에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행 역시 제한된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자동차 운행제한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져 서울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치원·초중고교 ‘휴교·휴업·수업시간 단축’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 대한 보육 및 수업시간 단축을 비롯해 휴교·휴업까지 권고된다.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외에도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취약계층은 기존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 지원한다.

위반 시 처벌근거 마련…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한다.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하루에 여러 차례 단속에 걸려도 한 번만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소재의 한 공단. (사진=연합뉴스)


아직 미흡하단 평가도…“보다 강력한 대책 주문”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기존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비롯해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본격 가동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이 시행되는 15일 오전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향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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