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퇴원한 트럼프…"퇴원과 격리해제 기준 다르다"

방역 당국 "퇴원은 주치의 기준에 따른 것"
미국은 유증상자 경우 발병 10일 후
해열제 없이 24시간 지나야 격리해제 가능
국내 기준은 이보다 엄격해
트럼프 투여한 리제네론사 항체 치료제 국내선 임상시험
  • 등록 2020-10-06 오후 2:36:10

    수정 2020-10-13 오후 1:43:5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발병 3일 만에 퇴원한 것과 관련, 격리 해제와 퇴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 역시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6일 “방역 당국이 국내가 아닌 특정한 국가, 또 특정한 환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러나 어느 나라가 됐든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은 다르며 의료기관 퇴원은 대부분 국가들이 전적으로 주치의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미국의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더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유증상자는 발병하고 10일이 경과한 다음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된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격리해제를 하려면 임상기준이나 PCR 검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며 “임상기준은 미국처럼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아니라 발병 이후 10일이 경과한 후 72시간이 지나야 하는 등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부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한 치료제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