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비상..2주간 외부인 방문 제한

정기국회 앞두고 방문객 몰려 비상
9월 6일까지 상주 인원 최소화
의원실 재택근무 확대·유연근무 독려
  • 등록 2020-08-24 오후 3:44:58

    수정 2020-08-24 오후 9:21:1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 공무원과 기업 대관 담당, 기타 민원인 등 일평균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를 앞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간 외부 방문과 상주인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국회도서관이 문을 닫고 외부방문객의 국회의원회관 내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실 이용이 중지된다. 토론회도 전면 중단된다.

또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의 외부방문객 방문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언론 취재도 상시출입증을 소지한 기자만 가능하며 일시취재및 촬영허가 발급 업무도 중단한다.

국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출근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부서별 유연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청사 내 밀집도 완화 위해 그간 2부제 운영되던 내부 식당운영도 3부제로 보다 강화된다.

개별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독려했다. 박병석 의장은 서한을 통해 “특히 각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서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시차 출퇴근 등 사무실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의원실 상주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한하진 않았다.

한 수석은 “개별 국회의원 사무실로 보좌진의 재택근무와 탄력적 시차출근제 시행을 촉구하는 권고사항을 의장실 서한으로 발송했다”며 “본청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의원과 부처 공무원 등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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