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 가능

  • 등록 2016-01-27 오후 1:31:23

    수정 2016-01-27 오후 5:33:44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력벽은 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한 벽을 말한다. 또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요건도 재건축과 마찬가리조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찬성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연말까지 동의 요건 완화 등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 이하는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E등급은 재건축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졌지만, 추가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7개 단지, 2470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37개 단지 1만 8333가구가 추진 중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최근 나오는 새 아파트처럼 3베이(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와 4베이 등 다양한 구조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