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과징금에..업계, "과하다" 반발

공정위, '담합 행위' 5개 빙과 업체에 '철퇴'
"수년간 가격 인상, 거래처 분할 등 카르텔"
빙그레 388억, 해태제과·롯데제과 245억 등
"시장 이해없는 과한 처분"..법적 대응 검토도
  • 등록 2022-02-17 오후 4:29:16

    수정 2022-02-17 오후 4:36:4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아이크스림 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3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서울 시내 한 소매점 아이스크림 매대 모습.(사진=뉴시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아이스크림(빙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의 담합 행위를 했다면서 관련 매출액 약 3조3000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매겼다. ‘악성 카르텔’로 판단하고 4%대 높은 과징금 부과율을 책정했다.

개별 기업 과징금은 빙그레가 약 38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제과식품(245억원), 롯데제과(245억원), 롯데푸드(237억원), 롯데지주(235억원) 순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2017년 10월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으로 롯데지주가 출범하면서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옛 롯데제과)와 롯데제과(현재)로 분할됐다. 사실상 사업적으로 한 회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제과가 받은 과징금은 총 48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해태제과식품은 지난 2020년 10월 빙그레에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을 1325억원에 매각하면서 현재는 빙과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가격 담합이 적발된 해당 기간 사업 주체였던 관계로 후처분 조치를 받았다. 해태제과는 지난 16일 공정위로부터 15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은 245억원으로 더 늘었다.

해당 5개 업체가 국내 빙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85%다. 소수 업체가 절대적인 시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 형태다. 공정위는 이들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 입점 경쟁에 따른 납품가격 하락을 막고 수익성(마진)을 끌어올리기 위해 할인율과 판매가격 등 거래조건을 미리 합의했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및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당국이 현재 국내 빙과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내린 과도한 행정 처분 조치라고 반발한다. 해당 기간 일부 가격 및 할인율 조정이 있긴 했지만 생산원가와 판관비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주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와 동네 마트 등 감소 추세에 매출과 납품가격이 지속 줄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빙과 업체들은 대형마트와 SSM뿐 아니라 편의점 등 모든 소매 채널에서 묶음 할인 프로모션을 상시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출혈 경쟁이 치열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구조라는 입장이다. 실제 빙그레의 지난해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전년 대비 34.1% 급감한 약 26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롯데제과 영업이익(제과·빙과 포함)은 약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4.5% 감소했으며 매출 대비 5.3%에 그쳤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다른 식품 등 소비재 업계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과 할인율 조정은 시장 논리상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특히 동종 업계는 원재료와 물류·영업 환경 등 처한 시장 상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과 계기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담합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특히 빙그레는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빙그레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 내용과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과 과징금 수위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검찰 고발로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적 절차 대응까지 적극 나서며 방어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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