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우려 끝.. 건설사 '직접 전세' 늘어

미분양 아파트 중 전세 전환 물량 많아
서울·수도권에서 1000건 훌쩍 넘어
  • 등록 2013-11-11 오후 6:34:18

    수정 2013-11-11 오후 6:40:04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서울·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분양에서 전세로 전환된 물량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아직 준공 전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건설사도 있다.

미분양으로 사업자금 마련에 제동이 걸린 건설사가 택한 궁여지책이다. 하지만 전세 공급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요즘 임대차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평가다.

◇준공 전 전세로 돌리는 사례도 많아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105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건설사가 미분양을 직접 전세로 내놓으면서 받은 보증은 967가구에 달한다. 나머지 86건은 개인이 받은 보증이다. 보증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전세로 내놓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건설사 직접 전세는 1000가구를 훌쩍 넘는다.

한양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 127가구와 ‘파주 운정 한양수자인’ 아파트 28가구를 각각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812가구를 전세로 내놓고 있다.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아파트다.

아직 준공 전이지만 분양 대신 전세를 택한 곳도 있다. 한화건설은 ‘김포 풍무 유로메트로’ 520가구를 전세로 내놓기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내년 5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아직 준공 전이지만 주변에 전세 수요가 많아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렸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약서에 직접 확약해 2년 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원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고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미분양을 전세로 돌린 경우도 있다. GS건설은 인천 영종지구와 청라지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전세로 전환해 계약을 진행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전세로 돌렸다. 앞서 지난 8월께 직접 전세를 놓은 동부건설의 ‘계양센트레빌’의 경우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100% 계약을 마쳤다. 이밖에 동문건설과 신안건설 등도 인천과 파주에 남은 미분양 물량을 직접 전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없나

직접 전세는 주변 아파트 전셋값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사들이 부족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만큼 보통 주변 시세의 80% 선에 나온다. 요즘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집들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반면 직접 전세는 건설사가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그러나 건설사가 만약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 자칫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비해 내놓은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건설사가 전세계약을 맺는 아파트에 대해 보증을 들었을 경우 부도 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최근 건설사가 직접 전세라며 홍보하고 있는 물량 중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건설사가 부도 위험이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세한 시행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우려도 있는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전세계약을 맺는 건설사의 경영 상황이 어떤지와 계약서상 조건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전세보증금이 보증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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