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중부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수자원공사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개발협력 △수상 태양광 개발 사업을 위한 공동 투자재원 조성 △신재생 에너지 공동개발에 의한 공급인증서(REC)의 거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1MWh를 생산하면 1REC가 된다.
의무이행제도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도록 2012년 법제화했다.
수상 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로, 수면의 넓은 면적을 활용해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준공한 보령댐의 2㎿급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781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4350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약 1300톤의 이산화탄소(CO2) 감축 효과로 환산할 수 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수상 태양광을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잠재자원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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