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 따기’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상장 후엔 살 수 있을까

2일 12시 경쟁률 1100대1…1억 증거금 내도 8주↓
전체 7320만주 중 68.3%는 최대 1년 매도 불가
24% 해당하는 1757만주 즉시 매도 가능할 전망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초반에 매물 던질 수도"
  • 등록 2020-09-02 오후 2:12:37

    수정 2020-09-02 오후 2:12:37

(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관 수요예측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카카오게임즈가 일반 청약에서도 흥행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오는 10일 상장 직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모주 청약 마지막 날인 2일 낮 12시 기준 청약경쟁률은 한국투자증권이 1136.75대 1로 가장 높고, 삼성증권이 1047.46대 1, KB증권은 1126.84대 1 순이다. 합산 경쟁률은 1100.54대1로, 증거금(청약금액의 절반)만 42조 2600억원에 달한다.

현 경쟁률로 마감된다 해도 증거금 1억원을 들여 약 8300주(공모가 주당 2만4000원)를 청약해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8주 수준에 불과하다. 오후에 경쟁률이 높아지면 받을 수 있는 주식은 더 줄어든다. 상장 직후 나올 매도물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7월초 상장한 SK바이오팜(326030)의 경우 상장 후에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아 상한가에 매수주문을 넣어도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먼저 카카오게임즈 전체 7320만4731주(공모주 포함) 중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상장주선인, 기타 자발적 보호예수 등이 적용된 5000만5499주(68.3%)는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매도할 수 없다. 최대주주는 6개월, 우리사주조합은 1년, 상장주선인은 1개월 동안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다.

남은 2139만9232주(31.7%) 중에서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1127만7912주) 중 일부도 즉각 매도물량으로 나올 수 없다. 기관 수요예측 참여 시 최소 15일에서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확약’을 하고 참여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게임즈의 의무보유확약 내역에 따르면 신청물량 기준 약 58.59%가 최소 상장 후 보름 내에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참고로 SK바이오팜(326030) 수요예측 때는 신청물량의 81.15%가 최소 15일 이상 의무보유확약을 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도 기관대상 청약 물량 중 절반(50%)이 의무보유 물량이 된다고 가정하면 상장 직후 유통주식 비율은 24%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거칠게 계산해 약 1757만주(24%)가 상장 직후에 풀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많은 카카오게임즈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게임업계의 특성상 SK바이오팜 등 바이오 종목처럼 프리미엄을 매우 높게 잡고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데다 카카오게임즈가 아직은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단 이유에서다. 실제 증권가 목표가 역시 7만원대에 형성된 장외시장 가격과 달리 2만8000~3만3000원에서 나왔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아직 크래프톤(배틀그라운드 개발사)이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처럼 글로벌에서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진 못했다”며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은 초반에 매물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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