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고용인 500명↑ ‘성별근로공시’ 추진(종합)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강간구성요건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국가성평등지수 75.4점…의사결정 분야는 38.3점 최하위
  • 등록 2023-01-26 오후 3:09:06

    수정 2023-01-26 오후 7:54:4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으로 확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도’가 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대과제와 14개 중과제 및 43개 소과제로 구성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 단계에선 서류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선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고용인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의무화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취업시장에선 공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으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근속연수격차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성별임금격차의 주원인으론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인 30~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M자 곡선(M커버) 현상이 꼽힌다. 채용 단계에서도 능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금융권에서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성별간 불공평한 가사·돌봄 분담도 여전하다. 이에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공공육아 기반 확충을 위해 초등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단계적으로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아내가 가사·돌봄을 분담한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오르는 중이지만 2021년 기준 4.1%로 여전히 낮고, 남성의 노동시간도 길다.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법제도 개선에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 에 여성 92.1%, 남성 79.3%가 동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목을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강간구성요건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한다.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 증거 채택도 금지한단 계획이다.

한편,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으나, 고위직의 여성 참여도가 낮아 의사결정 분야(38.3점)는 여전히 낙제점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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