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 성폭행 중학생 항소심서 감형…이유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으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밝혀"
  • 등록 2024-05-14 오후 4:29:41

    수정 2024-05-14 오후 4:29:41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초등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사진=MBN 보도 캡처)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 끌고간 후 성폭행하고 현금을 탈취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5)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아직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학생이었던 윤 군은 작년 10월 3일 오전 2시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40대 여성 A씨를 오토바이에 태워 한 초등학교로 데려간 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군은 범행 당시 A씨를 불법 촬영했으며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현행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윤 군의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포착돼서다.

윤 군의 변호인은 선처 호소 과정에서 “피고는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아이”라고 언급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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