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걸린 론스타 ISD 결론 더 늦어진다…중재인 사임에 중단

법무부 "오늘 의장중재인 사임했다고 정부에 통지"
규칙 따라 중재절차 정지…새로 뽑은 후 절차 재개
최종 판정까지 상당 시일 소요될 듯
  • 등록 2020-03-06 오후 3:32:12

    수정 2020-03-06 오후 3:32:12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 사건의 결론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오전 6시께 이 사건의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이 사건의 중재인은 의장중재인으로 절차를 이끄는 영국인 남성 조니 비더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중재인인 프랑스 여성 브리짓 스턴, 론스타가 지정한 미국인 남성 찰스 브라우어로 구성돼 있었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조니 비더의 사임으로 사건에 적용되는 ICSID 중재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결원 보충시까지 중재절차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결원은 규칙 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보충된다. 이 사건에선 남은 2명의 중재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의장중재인을 새로 뽑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7년 넘게 소요된 이 사건의 결론은 더욱 늦어지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소하며 시작됐다. 론스타의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원화로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고 국세청의 차별적 관세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지난 2003년 1조4000억원으로 헐값에 인수했다. 이후 외환은행을 HSBC에 팔아 넘기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무산됐고 지난 2010년에야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은 중재신청서 접수 이듬해인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후 양측이 준비서면을 교환하며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15년 5월~2016년 6월 4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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