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다단계 피해주의 경보 발령

'방학맞은 대학생노린다'..평균 피해액 1천만원
강변터미널 5층서 불법 다단계 불법 영업 민원급증
  • 등록 2016-12-05 오후 2:40:17

    수정 2016-12-05 오후 2:40:3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방학을 맞이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대학생 A씨. 그는 맛집 소개 아르바이트로 알고 찾아간 다단계 회사에서 2∼3일간 교육을 받았다. 제품 구매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900만원의 대출도 받았다. 제품 구매 당시 구매 계약서 등 일체 서류를 받지 못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A씨는 청약철회를 상위 판매원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저런 변명만 들었을 뿐 제대로 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 푼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때문에 A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거마대학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불법 대학생 다단계 조직이 최근 미등록상태로 동서울종합터미널(강변터미널) 5층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6일 발령하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정식으로 등록된 다단계업체가 아니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업체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를 취업 미끼로 유인해 2∼3일간 교육을 받게 하고,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유도해 제품을 구매하게 했다.

반품을 요청하면 판매원에게 위협적 행동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판매원 가입서, 제품 구매 계약서, 회원 탈퇴서도 주지 않았고, 현금으로만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시는 해당 업체를 올해 상반기부터 수차례 점검해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소속된 2개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지만, 이후 동서울종합터미널로 소재지를 이동해 현재까지 무등록 상태로 다단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1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이 같은 불법 특수판매 관련 상담 건수만 141건에 달하고 이 중 다단계 관련 상담은 107건이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 상담은 모두 62건으로 피해액만 5억 7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동서울종합터미널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는 총 45건으로 피해액은 총 4억 3000만원이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지난 2011년께 거여동, 마천동 일대 숙소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며 불법 다단계를 일삼던 ‘거마 대학생’이 다시금 활개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과 120다산콜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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