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저감 종합대책’이 논의 확정됐다.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4만 4435건으로 전년(4만 2135건)보다 2300건 더 늘었다. 최근 5년간 평균 283명이 사망하고 1825명이 다쳤다. 연간 263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를 수립하고 2025년까지 화재 발생률을 20%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5가지다. △화재 발생 요인의 제거 △화재취약장소 중점관리 △화재저감 인프라 구축 △안전문화운동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원인 등을 분석해서 화재 다발 사업장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1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 의무화된 스프링클러(자동소화설비)를 아파트 등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치 의무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피난약자거주시설 건물 내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석유판매업 등 화재위험이 큰 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샌드위치 패널 등과 같은 단열재가 설치된 일정면적 이상의 공사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려면 화재감시자를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중식당과 패스트푸드점 주방 등은 중탄산칼륨(KHCO3)을 주성분으로 하는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건축관계자가 건축법을 위반해 불에 잘 타는 소재를 건축에 활용할 경우 현재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을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쓰레기 불법 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소각행위 신고포상제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도 전개해 화재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