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

금융위원회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위한 건의사항 논의
지역재투자 평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선 요구
  • 등록 2023-06-01 오후 4:42:31

    수정 2023-06-01 오후 7:56:3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디지털화와 서울 쏠림 현상에 직면한 지방은행들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따지는 ‘지역재투자 평가 세분화’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 제외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 세분화에는 공감했지만, 비교공시 제도 제외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거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의 경쟁 대상으로 키울 플레이어 중 한명으로 보고 있다.

지방은행은 우선 지역재투자 평가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방은행의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평가해 경영실태평가와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선정 과정에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지방은행은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부정적 사례 때문에 전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지역재투자 평가시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은행은 또 전 은행을 상대로 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지방은행을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취급금액별로 별도 공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지방은행이 자금조달에서 열위에 있는 데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만큼 예대금리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국은 은행별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은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과 지자체·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국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 역시 ‘이자장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에 기존 시중은행 금융공백을 메울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 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개별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공동 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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