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지난 6월 20일자로 안보리 결의 2270호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유엔 공용어 번역작업을 거쳐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행보고서를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제출 시한은 이달 2일까지였다. 중국은 시한을 보름여 넘겨 뒤늦게 제출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 채택 후에는 약 7개월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그간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후에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보고서 제출도 그러한 중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성패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이행보고서 제출 사실을 다소 늦게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그동안 북한·북핵 관련 문제와 관련 중국측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가이행보고서는 해당 국가와 유엔사무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제3국이 공식 확인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 외통위원회 상임위가 개최된 24일 당시에는 이러한 국가 중국의 국가이행보고서 제출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총 35개국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