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위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1일 강윤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약 16년 전인 지난 2005년 11월 특가법상 강도·절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2심 법원과 대법원도 각각 원심을 확정했다. 만 17살이었던 1982년에 특수절도죄를 시작으로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 1997년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다.
이후 복역을 하다 2007년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되는 교정 홍보물 ‘새길’ 여름호에 ‘용서를 구할 수 없어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참회 형식의 기고문을 냈던 강윤성은 지난 5월 6일 출소한 뒤 약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중성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오른손을 왼발로 차면서 욕설을 내뱉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다. 또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X 같다”며 폭언을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경찰은 강윤성이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강윤성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