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부결에 野 `방탄모드` 본격화…일몰법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본회의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부결 가능성 높아
여야, 일몰법 이견차 커…해 넘기게 돼
野 "尹정부 약속 공수표" vs 與 "野의 몽니"
  • 등록 2022-12-28 오후 6:25:17

    수정 2022-12-28 오후 7:45:47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 개인의 신병 문제는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다. 다만 당 지도부는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를 대비한 ‘방탄 미리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재적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청탁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소환조사 당시 녹취록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결이 결정된 후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에 검찰의 수사 동력도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멀지 않았다는 평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초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도 함께 검찰에 맞설 것”이라 전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둘러싼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시) 부결을 당론으로 취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을 요구한 이날,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를 열어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나”라며 “힘들고 현재는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다시 싸워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 여야 비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30일 본회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여야간 이견 차가 커 합의 처리 가능성이 낮아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막혀 일몰법에 또 발목을 잡혔다”며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결국 공수표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일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운임에 들어가 여러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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