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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한 달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 용역을 제공해온 11개 협력업체와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뜬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형식상 사용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식상 사용사업주는 제빵기사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의 형식상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들이지만 근로관계에 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들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허용된 교육·훈련 외에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고용부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및 감독을 실시하는 등 본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부는 가맹점주들이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 요청 등 업무상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지시를 한날로부터 25일내 지시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견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 등이 설립한 회사로, 3~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리바게뜨에만 제빵기사를 공급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도 근로감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빵관련 프랜차이즈업체 중 유독 파리바게뜨에서만 본사의 지휘·감독이 심해 일어나 근로감독을 실시했다”면서 “뚜레쥬르 등 동종업체들에 대한 감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감독결과와 같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면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번 고용부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트 본사는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지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사 관계자는 “계약상 사용사업주인 가맹점주 대신 왜 본사가 제빵사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시정지시가 전달되면 행정소송이나 이의제기 등 법적인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